비만치료‧성장호르몬‧보툴리눔톡신 주사제 등 불법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지자체, 15일부터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헬스케어입력 :2024/04/15 15:35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 생활 밀착형 품목, 사회적 관심 품목 등 집중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가정의 달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비타민제‧면역증강제‧유산균제제‧아미노산제제‧자양강장제와 소화제‧상처치료제‧인공눈물‧생리용품‧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생활 밀착형 품목, 항히스타민제‧마스크‧기피제 등 ‘계절 성수 품목’, 당뇨병 치료제 등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