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과 16일 화학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9년에 시행한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필요한 화학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제·교육지원 ▲자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화학법령 제·개정 ▲환경위해관리기사 홍보 등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지원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포함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환경·건강 위해성 예측, 위해성 관리, 의사소통 및 저감대책 수립·관리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이다.
관련기사
- 화학사고 대응 물질정보 97종에서 150종으로 확대…현장대응 역량 ↑2024.04.08
- 환경부,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2022.12.15
-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국민 참여해 차단한다2022.11.28
- 화학물질안전원, '2022년 개정판 사고대비물질 정보집' 배포2022.10.04
지난해 10월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위해관리기사가 추가돼 사업장 안전 관리자 업무 효율성 향상과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 3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갖추고 있고 화학물질의 관리·처리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자격”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위해관리기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