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야채탈수기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크리에이티브커브(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야채탈수기’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중국에서 제조하고 ‘크리에이티브커브’(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식품용 기구 ‘에키보 야채탈수기 한손조작 펌프형 6리터 대용량 미끄럼방지 원터치스탑’ 제품이다. 2023년 8월17일부터 2024년 3월8일까지 반입된 제품 1천936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