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맥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엔케이맥스는 지난 5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회사는 오는 4월29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코스닥 상장규정 제 55조에 따라 경영개선기간을 부여 받는다. 개선기간 동안 의견거절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거래소에 조속히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적극 소명하겠다”며 “재감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