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홍진경 사칭 투자 정보 넘치는데…방심위 "당사자 신고 당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방송/통신입력 :2024/04/09 16:15    수정: 2024/04/10 09: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명인의 초상 등을 도용한 정보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

또,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문을 유도하는 등 무등록‧무신고 업체들의 불법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심의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특히 초상권 도용 정보의 경우 초상의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당사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심의 및 시정요구로 이어질 수 있어 본인의 피해사실을 인지할 경우 위원회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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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불법적·영리적 목적의 초상 사용 등 초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면, 방심위 홈페이지 내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이나 인터넷피해구제 센터 홈페이지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심위는 "올해 1분기에 개인의 초상과 함께 투자상담 유도 문구를 게시한 내용 등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 유명인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100% 시정요구 했으며, 앞으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