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s 픽] 아일릿 '마그네틱', 뉴진스가 부르니 더 낫다?…난립하는 'AI 곡' 괜찮을까

'AI 커버곡' 잇따른 등장에 아티스트들 '몸살'…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침해 논란

컴퓨팅입력 :2024/04/08 14:15    수정: 2024/04/08 21:05

"유(You),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수퍼(Super) 이끌림."

지난달 말 첫 등장한 '하이브 막내 딸'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데뷔곡 '마그네틱(Magnetic)'이 미국 빌보트 차트에 오를 정도로 심상치 않은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뉴진스, 블랙핑크, 아이브 등 유명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학습시킨 'AI 커버곡'으로도 유튜브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AI 커버곡은 실제로 가수가 부른 것이 아닌, 딥러닝으로 가수의 목소리를 익히게 해 그 소리로 노래를 만들어 낸다. AI 커버곡 생성 사이트에 들어가 원곡과 믹스할 목소리만 넣으면 10분 이내에 손쉽게 원하는 노래가 탄생한다.

하이브레이블즈 새 걸그룹 '아일릿' (사진=하이브)

소리소리AI라는 사이트에선 자신의 목소리로 기존 음악의 커버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무반주로 15~30분 노래를 불러서 업로드하고 학습을 시키면 2~3시간 만에 학습이 완료된다. 이후 커버할 곡을 업로드하면 그 곡을 자신의 목소리로 바꿔준다. 최근 등장한 AI 커버곡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가장 주목 받은 AI 커버곡은 가수 비비가 부른 '밤양갱'이다. 유튜브에서 '밤양갱 AI'를 검색해보면 박명수 AI, 양희은 AI, 아이유 AI 등의 버전으로 다양한 '밤양갱' 커버(다른 뮤지션의 곡을 편곡하거나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를 들을 수 있다. AI 커버 버전은 모르고 들으면 당사자가 부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목소리가 유사하다.

그러나 최근 유명인들의 동의 없이 목소리를 추출해 음원을 재가공하는 것을 두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칫 유명인 목소리가 상업적으로 무단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대부분의 AI 커버 영상은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신의 채널을 홍보하는 효과와 더불어 수익 창출에 이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튜브에 올라온 'AI 뉴진스'가 부른 아일릿 '마그네틱' (사진=유튜브 캡처)

일단 업계에선 AI 커버곡을 두고 저작권 침해 등과 관련해 처벌이 된다, 안 된다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라 현재 단정적으로 판단하긴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AI 커버곡이 음원 실연자의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상 사람의 목소리 자체는 저작물로 규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유명인의 서명, 목소리 등을 무단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히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목소리가 일종의 재산에 속한다고 본 것으로,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AI팀 유재규 변호사는 "아티스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음성을 무단으로 AI 커버곡에 이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며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음성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커버곡 제작 과정에서 해당 음악 등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한다면 저작권 침해도 문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AI가 커버한 노래로 발생한 수익은 목소리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최근 오픈 AI가 공개한 '보이스 엔진'이 단 15초 만에 사람의 목소리를 모방해 큰 충격을 준 만큼,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공백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딥러닝, 생성형 AI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만큼, AI 커버곡 역시 앞으로 더욱 시장을 키워갈 것으로 보인다"며 "AI 커버곡도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수노 플러그인으로 음악을 작곡할 수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최근에는 AI 커버곡뿐 아니라 새로운 노래까지 AI가 만들 수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수노AI가 공개한 음악 생성 AI 서비스 'V3'는 음악적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텍스트 입력만으로 몇 초만에 연주, 보컬을 모두 포함하는 노래를 생성할 수 있다.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스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AI 생성 예술은 기껏해야 키치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V3는 뭔가 다른 것 같다. 지금까지 접한 모든 매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예술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AI 창작물"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AI를 이용한 가짜 신곡까지 나와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해 4월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더 위켄드'와 래퍼 겸 작곡가 드레이크의 신곡으로 온라인에 등장한 '하트 온 마이 슬리브(Heart on my sleeve)'는 뒤늦게 AI로 만든 가짜 신곡인 게 밝혀졌다. 당시 이들의 소속사는 틱톡과 유튜브 및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이 곡을 삭제하고 AI가 생성한 음악 사용을 중단하라는 경고문도 보냈다. 

국내에서는 AI로 만든 곡이 1위를 차지해 화제가 됐다. 지난 5일 전라남도 교육청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주제곡 공모에선 AI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음악이 최우수작에 선정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형석 작곡가는 해당곡이 AI로 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이걸 상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이제 난 뭐 먹고 살아야 하나"며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튜브 상에 게재된 'AI 박명수'가 부른 비비의 '밤양갱' (사진=유튜브 캡처)

업계에선 앞으로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AI로 음원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글로벌 시장분석업체 마켓닷어스에 따르면 세계 생성형 AI 음악시장 규모는 2022년 2억2천900만 달러(약 3천억원)에서 2032년 26억6천만 달러(약 3조5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이에 가수, 작곡가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위기감을 드러냈다. 예술가권리연합(The Artist Rights Alliance)은 지난 3일 공개서한을 통해 "전문 예술가의 목소리와 초상을 도용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AI의 약탈적 공격을 막아야 한다"며 "예술가의 작품이 허락 없이 AI 모델과 시스템 훈련에 사용되는 것은 인간 창의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 서한은 미국 인기 가수 빌리 아일리시를 비롯해 니키 미나즈, 케이티 페리, 스티비 원더 등 유명 음악인 200여 명이 함께했다.

가수 장윤정 씨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비비의 밤양갱 AI 커버곡이 유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침했다. 장 씨는 "소름 돋는다. 엄청 디테일하다"며 "노래까지는 AI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가수가 레코딩을 왜 하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