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의약품 재처방 요건 한시적 완화…처방일수 연장도 가능

PA 간호사 제도화 추진…조규홍 장관 "2천명 증원, 통일 대안 제시하면 논의"

헬스케어입력 :2024/04/08 10:49    수정: 2024/04/08 13:42

의료 공백으로 진료 등이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의약품 재처방 요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중인 진료지원{PA} 간호사는 제도화를 추진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응급환자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적시에 받기 위해서는 이송·전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최근 병원 간 전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4개 권역별 현장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새로 구축해 약 33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행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응급환자 이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일부터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의약품 재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이날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했다. 치매‧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조규홍 1차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토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며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4월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에 따라 종료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진료지원 간호사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1차장은 “지난 2월8일부터 진행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약 9천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약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하여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 록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해서는 보장범위를 합리화에 나선다. 그는 “실손보험은 약 4천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지만, 한편으로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1차장은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성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