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사고 DJ 예송 "직업이 연예인이라 술자리 간 것"

생활입력 :2024/04/06 12:01

온라인이슈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술자리에 간 것"이라며 황당한 핑계를 댄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안 씨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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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이지만, (2차) 사고 현장은 편도 2차선 도로이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2차 사고) 피해자가 1차선에 있었다"며 "만약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2차선으로 갔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송 측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차선을 따라 제대로 운행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명 DJ인 예송은 지난 2월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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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예송이 다른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사망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예송은 사망 사고를 내기 10여분 전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해당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