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아파트 관리앱 동·호수 표기 개인정보 침해…"운영 방식 변경 해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51차 전체회의 개최…최근 접수된 아파트 앱 분쟁조정 17건

컴퓨팅입력 :2024/04/05 17:5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파트 관리 앱 혹은 인터넷 카페를 사용할 때 이용자 계정(닉네임)에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했다.실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아파트 앱 관련 분쟁조정은 총 17건이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정보주체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동‧호수를 표기하지 않는 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분쟁조정 신청을 활성화하는 계획도 다뤘다.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해 손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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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이와 함께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월 1회 수준으로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를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 밖에 관계부처, 타 분쟁조정기관과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인호 분쟁조정위원장은 "강화된 분쟁조정 제도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신속하게 구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을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