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통공룡에 칼 겨눈 정부, 알리·테무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中 온라인 쇼핑 회사 조사"…위반 시 과태료 부과

컴퓨팅입력 :2024/04/04 15:34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의 국내 시장 습격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한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국제회의 참석차 방문한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테무, 알리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관련한 불안 요소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느 수준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데다 중국 내에서 데이터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라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조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워싱턴특파원단/뉴스1)

개인정보위는 이들 기업 중국 본사와 서면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고 위원장은 이달 2일부터 5일까지(현지시간) 워싱턴 현지에서 개최된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회(IAPP)의 '글로벌 프라이버시 서밋'에 참석했다.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 전문가 등과 안전한 데이터 이전에 관해 논의했다. 또 고 위원장은 '적정성 결정'과 관련된 세션 패널로도 참석했다.

관련기사

고 위원장은 회의기간 동안 세스 센터(Seth Center) 미국 국무부 핵심신흥기술특사대행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AI)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양국 간의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기업 최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와도 만나 AI 기반의 안전한 데이터 및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일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일단 출발점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에서 관리되는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