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구 회장 등 오너 일가는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22년 9월 제기했다.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 가치를 두고 세무당국과 이견을 보인 것이다.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약 10억원 내외다.
관련기사
- 구광모 회장 "기대 넘어선 경험이 LG가 추구하는 혁신"2024.04.03
- LG 구광모, 5년간 100조원 국내 투자…R&D에 55조원 투입2024.03.27
- 구광모 LG그룹 회장, 작년 연봉 83억원...전년比 11억원 줄어2024.03.19
- 세계 최고 상속세율에 영속 기업 없다…차기 국회서 손볼까2024.04.02
그동안 양측은 구 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LG CNS의 가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 용산세무서 측은 비상장 거래 플랫폼 38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세를 기준으로 LG CNS 지분 가치를 평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LG 오너 측은 LG CNS의 거래량이 많지 않기에 비상장 주식 시세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다. 그 중 8.76%를 물려받은 구광모 회장에게 상속세 약 7천200억원이 부과됐다. LG 일가 전체가 부과받은 상속세 규모는 약 9천9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