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아이템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게임업계에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이템정보공개 제도 시행 후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아이템 정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에서 게임분야 이용자보호 정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점검회의에서는 지난 22일 시행된 아이템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이 다시금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문체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의뢰 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용자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근 PC MMORPG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아이템 확률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게임업계는 공정위가 이 외에도 더 많은 게임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이템정보공개 제도 시행 후 게임 이용자들이 민원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넣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당분간 공정위가 확률형아이템을 직접 들여다보는 시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게임업계는 이런 상황에 아쉬움을 표한다. 아이템정보공개 제도 시행 전에 안내됐던 절차에서 사실상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배재되다시피 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모바일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아이템정보공개 제도 시행 전부터 지적된 사안이지만 확률형아이템 기준 자체가 대단히 모호한 상태다. 이 때문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역시 기존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임사와 소통하며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제도가 시행되고 나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은 느껴지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는 제도가 된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아이템정보공개 제도가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아이템정보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내에 사업체를 두지 않고 게임만 서비스하는 해외게임사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부담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다.
가뜩이나 국내에 지사를 두고 게임을 서비스 하다가도 서비스 종료 소식을 갑자기 전하고 지사까지 철수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해외게임사에 대한 아이템정보공개 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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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아이템정보공개 제도는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제22대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기에 총선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나 아이템정보공개 제도를 해외게임사에게 적용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이유다.
한 모바일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애초에 단기간 서비스하고 철수하겠다는 식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해외게임사에게 이런 규정은 유명무실하다. 국내 대리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곳의 인력 구성과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도 주기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