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시크릿 모드 데이터 기록 파기 예정

일부 사용자 소송 제기 후 합의 조치

컴퓨팅입력 :2024/04/02 10:22

구글이 크롬의 비공개 검색 기능 시크릿 모드(인코그니토 모드)의 데이터를 파기하기로했다. 앞서 구글 일부 사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후 합의에 따른 조치다.

1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더 버지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구글은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고 수십 억개에 달하는 데이터 기록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구글

앞서 지난 2020년 구글 이용자들은 시크릿모드에서 자신들의 이용기록이 불법적으로 추적됐다면서 50억달러(6조5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구글은 2023년 12월 이전 수집된 데이터를 삭제해야 하고 삭제되지 않은 데이터는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해야 한다.

소송 당사자들은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의 데이터 수집 기업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인터넷에서 사생활 권리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구글 조세 캐스타네다 대변인은 "이 소송을 해결하는 데 만족스럽다"면서 "우리는 모드를 시크릿모드 사용할 때 데이터를 사용자와 결합시키지 않았지만 삭제를 합의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구글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미 구글에게 50건의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