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다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기존 18~20개월에서 6개월(26주)로 단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제내성결핵은 결핵 치료에 가장 중요한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soniazid)와 리팜핀(Rifampin)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을 말한다.
그동안 리팜핀내성 및 다제내성결핵은 치료제인 베다퀼린(Bedaquiline), 델라마니드(Delamanid)를 활용해 18~20개월이 걸리는 장기요법으로 치료해왔다.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단기요법의 우수한 치료 성적이 입증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내 결핵진료지침에서 장기요법보다 단기요법을 우선해 선택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단기요법에 사용되는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고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리팜핀내성 또는 다제내성결핵 치료 단기요법의 요양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심사 신청 및 절차는 사전심사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심사를 통해 리팜핀내성/다제내성결핵 환자 중 주치의가 신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3종(베다퀼린, 델라마니드, 프레토마니드)은 결핵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결핵환자의 치료 기간 단축 및 복용 약제 간소화로 환자의 치료 부담을 경감시켜, 결핵 치료성공률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