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전문CPO 경력 인정 자격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는 '자격요건을 갖춘 CPO'(이하 '전문CPO')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후 전문CPO 지정 제도가 시행됐다.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위, 오픈 AI 등 6개 기업에 개인정보 취약점 보완 권고2024.03.28
- 개인정보위, 정책 의견 수렴...'유관학회 간담회' 개최2024.03.26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정책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국민 체감 정책 마련"2024.03.19
- 개정 '개인정보법' 혼선 막는다...개인정보위, 현장설명회 개최2024.03.13
고시에서는 전문CPO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범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정보기술 분야별 학위의 종류에 따라 6개월~2년의 경력 인정기간을 명시했다. 고시에서는 자격현황과 검정수준 등을 고려해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한 자격과 인정기간을 정했다. 또한, 개인정보위가 실시하는 CPO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보호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기획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공공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