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기업 보안 담당자들을 찾아간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18일 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법'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공포된 '개인정보법' 중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 요건 등 일부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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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설명회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전문성·독립성 강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손해배상책임 보장 의무대상 보완 등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별도 사전등록 절차 없이 개인정보 분야 담당자를 비롯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더불어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사례 등을 담은 개정사항 안내서를 12일자로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