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6개 규제에 한시적 유예 추진

방송/통신입력 :2024/04/01 09:19

방송통신위원회가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의 모니터링을 1년간 중단한다.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유예를 추진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2024년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했다.

올해 유예 대상에 꼽힌 과제 가운데 중소상공인 활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을 축소키로 했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 소규모 유통점에 대한 모니터링은 1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의 5건은 규제유예기간이 2년이다.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투자 창업 촉진’분야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되어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지역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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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나 확인사항이 적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방통위는 이들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 추가개선, 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