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위,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기준에 이사회 성별 다양성 추가

국민연금 대부사업 이자율 기준 개선으로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헬스케어입력 :2024/03/29 17:03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지난 28일에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과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도 논의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22년 8월 시행)된 것을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이 지침 개정안은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대부사업 개선 방안’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해 이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금을 담보로 최대 1천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등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약 9만 2천명에 4천857억원을 대여했다.

이에 따라 시장금리 변동사항을 반영하되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주거·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자율 변경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7월부터 이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 포트폴리오 설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4월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또 기준 포트폴리오와 연계한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