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철회를 국회의장이 수리한 것을 두고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한 뒤 하루 만에 철회했다. 본회의 산회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할 수 없자 탄핵소추한 철회 뒤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를 거친 공식 안건인 만큼 철회가 불가능하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국회사무처는 해당 탄핵안 철회를 수용했다.
헌재는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했을 뿐 탄핵소추안을 의사일정에 기재하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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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탄핵소추안도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며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 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