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대량 발송 차단한다...전송자격인증제 6월 시행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입력 :2024/03/27 16:54    수정: 2024/03/27 23:05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가 6월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을 담은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다우기술, 인포뱅크, 젬텍 등 이통 3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한 사업자를 일컫는다. 이들과 함께 문자재판매사들이 웹발신 문자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실제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스팸 문자 전송은 83.1%에 이르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돼 악성 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행위로 적발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서비스 운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커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 3사와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해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다.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는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 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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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전송예방 신속대응 자율규제체계가 마련돼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피싱 등 미끼문자 전송 감축 효과를 이뤄내 민생범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