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고,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가상자산 보험' 조건 강조

2013년 설립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美 발키리 비트코인 ETF 관리 기업 선정

디지털경제입력 :2024/03/27 11:16

가상자산법 7월 시행…국내 은행-커스터디 기업 중 보험 서비스 제공은 ‘비트고’가 유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7월이 조금씩 다가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이 투자하거나 은행과 협업 관계를 맺은 커스터디 기업들을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를 관리할 기관으로 은행을 꼽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 은행과 결합한 커스터디 기업은 ▲비트고 ▲카르도(CARDO)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등이 있다.

이 중 비트고는 가상자산 보험을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커스터디 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설립된 비트고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50여 개국 1천500명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검증받았으며 비트코인의 모든 온체인 거래 20%(가치 기준)을 처리해 왔다.

글로벌 150개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누적된 처리 금액은 3조 달러(약 4천35조 원)을 넘어섰다는 것이 비트코 측의 설명이다.

비트고는 지난해 9월 하나은행과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시장 진출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었다.

또한 미국·독일·스위스 등 여러 국가 규제기관의 공인인증을 받았으며,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점프 캐피탈(Jump Capital),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비트고의 콜드월렛 및 규제 받는 지갑은 종합적인 보험이 적용되는 세계 최초의 지갑 서비스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하는 자산운용사 발키리는 비트고를 코인베이스에 이어 두 번째로 자사 비트코인 현물 ETF 'BRRR'의 관리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비트고는 올해 말부터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비트고 측은 국내에서 아직 가상자산 전문 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과 협업 관계를 맺은 커스터디 기업들 중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비트고가 유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보험 시장 런던로이즈(Lloyd’s of London)를 통해 2억5천만 달러(약 3천364억 원) 규모를 보상액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프라이빗 키 복사 및 도난, 비트고 임직원에 의한 도난, 키 분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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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고 아벨 시아오 아태지역 총괄은 "전 세계가 가상자산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산업에 존재하는 안전 장치 및 규제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기관 투자자 및 기업 고객과 협력해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비트고 업무의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비트고는 흠잡을 데 없는 실적,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글로벌 규제 준수를 바탕으로 이러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기업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