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토니타젠’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에 대해 선제적 관리

헬스케어입력 :2024/03/26 16: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인 ‘부토니타젠’(Butonitaze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부토니타젠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또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84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8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