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후 비급여 의약품 처방량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약계는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작년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비대면 진료 이후 이뤄진 처방의 60.5%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탈모가 649건(63.8%)이고 여드름 치료가 260건(25.5%) 가량이라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우울증·자살충동의 원인이 되고 가임 여성은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다”며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은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약사회 조사 신빙성의 의문을 나타냈다. 비급여 처방 일부를 제한적 자료원을 통한 분석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약사회가 60.5%라고 주장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비대면진료 DUR 점검 완료 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4만2천702건 중 처방제한을 검토했던 의약품의 비율은 17.6%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탈모약은 13.5%, 여드름약 3.0%, 비만약 0.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탈모·여드름·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해당 의약품 남용 시 위험 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했다는 사실을 들어 약사회의 지적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회가 발표한 60%라는 수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1천여 곳 약국의 응답에 기초한 것”이라며 “약사회가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도 엄연히 의사로, 그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다”고 반박했다.
“1천 만 명 이상의 탈모 및 피부질환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 조성이 우려된다”라며 “더 정확한 진단, 충실한 복약 지도, 이를 뒷받침하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통해 얼마든지 일각의 우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 배송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약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