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후 비급여 의약품 처방량 두고 설왕설래

복지부, 약사회 통계 신뢰 낮아…약사회 "비급여 처방률 너무 높아"

헬스케어입력 :2024/03/22 08:23    수정: 2024/03/23 07:56

비대면 진료 후 비급여 의약품 처방량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약계는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작년 12월 15일부터 두 달간 비대면 진료 이후 이뤄진 처방의 60.5%가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라고 밝혔다. 탈모가 649건(63.8%)이고 여드름 치료가 260건(25.5%) 가량이라는 게 약사회의 설명이다.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로 처방되는 탈모나 여드름 치료제 대부분은 인체 내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발기부전·우울증·자살충동의 원인이 되고 가임 여성은 피부접촉만으로도 기형아 발생 위험이 있다”며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급여 처방은 즉각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반면, 보건복지부는 약사회 조사 신빙성의 의문을 나타냈다. 비급여 처방 일부를 제한적 자료원을 통한 분석결과라는 이유에서다.

약사회가 60.5%라고 주장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비대면진료 DUR 점검 완료 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전체 비급여 처방 및 조제건수 4만2천702건 중 처방제한을 검토했던 의약품의 비율은 17.6%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탈모약은 13.5%, 여드름약 3.0%, 비만약 0.8%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탈모·여드름·비만 의약품의 처방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해당 의약품 남용 시 위험 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했다는 사실을 들어 약사회의 지적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회가 발표한 60%라는 수치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1천여 곳 약국의 응답에 기초한 것”이라며 “약사회가 지목한 의약품에 대한 처방 주체도 엄연히 의사로, 그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차이만 있다”고 반박했다.

“1천 만 명 이상의 탈모 및 피부질환 환자가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 조성이 우려된다”라며 “더 정확한 진단, 충실한 복약 지도, 이를 뒷받침하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통해 얼마든지 일각의 우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의약품 배송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환자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복약 지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