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너빌리티, '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161억

금융위 증선위, 제재 처분 의결…삼정회계법인도 14억 부과

디지털경제입력 :2024/03/20 17:31

금융위원회는 20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2개사와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016년 인도 법인 두산파워시스템즈인디아(DPSI)가 수주한 자와하푸르 및 오브라-C 화력발전소 공사 사업 관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됐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원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2017~2019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단 회사는 이에 대해 발주처와의 분쟁 때문에 반영 시기가 늦어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분당 두산 사옥(출처=뉴스1)

증선위는 이에 대해 지난달 두산에너빌리티가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외부감사 방해 ▲감리업무 방해 등을 지적하며,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해당 사안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법인은 161억 4천150만원, 전 대표이사는 10억1천70만원을 부과받았다. 관련해 삼정회계법인도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는 명목으로 14억3천8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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