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란지교시큐리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지란지교 측은 이미 종속 회사 관련으로 조사가 마무리된 건이라고 항변했다.
17일 금융감독원 등 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지란지교시큐리티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재무제표를 감리하고 위법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세부적으로 종속회사(에스에스알) 회계처리 위반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됐다는 이유다. 또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최대주주이자 모회사인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연결재무제표에도 왜곡된 숫자가 반영됐다는 이유도 함께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에스에스알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등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같은 해 10월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라 매매거리가 또 다시 정지됐다.
지란지교시큐리티 측은 이번 사건은 과거 종속 회사에 대해 조사가 완료됐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에스에스알에서 직원 횡령 등 문제가 생겼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스에스알 재무제표 정정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에스에스알 거래정지도 기존 사실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게 지란지교시큐리티의 설명이다. 2년 전 종속회사의 문제를 현 시점에 와서 대주주인 지란지교시큐리티에게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증선위는 연결 자회사였던 에스에스알의 회계 처리 등 위반이 대주주인 지란지교시큐리티의 회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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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란지교시큐리티 관계자는 "2022년 당시에 지란지교시큐리티는 문제된 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공시했고 당시 발생한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진 것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과징금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및 회사,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 관련 내용 검찰 통보 등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