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위한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쟁의 행위 찬반 투표 이달 18일 시작

디지털경제입력 :2024/03/16 10:46    수정: 2024/03/16 17:48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이달 18일부터 쟁위 행위에 나서기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4일 삼성전자 기흥 나노파크 3층 교섭장에서 사측 교섭 위원과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집행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조정 회의를 진행했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로써 삼성 노조는 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조정 중지는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를 의미한다. 주로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에 해당한다.

삼성 노조는 "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사측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18일에 마지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대화 결과가 좋지 않을 시 지체 없이 전국 사업장 투어를 시작하고, 쟁의 찬반 투표는 최초 계획대로 18일부터 진행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조는 "삼성 노조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기 위해 투표 시작과 함께 1차 홍보 투쟁을  4월 5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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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삼성전자 노조는 삼성 관계사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조합원은 삼성전자 전 직원의 16% 정도인 2만여 명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협의회는 임금 인상률 5.74%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