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로그인이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누구나 열람하고 구매 가능한 성인용품 정보 276건에 대해 ‘접속차단’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자위행위 기구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특정고시된 성인용품임에도, 성인인증은 물론 청소년 유해문구도 없이 청소년들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간단한 검색어만으로도 이른바 ‘리얼돌’ 등 인체 모사성인용품의 자극적인 사진 등을 여과 없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이달 8일부터 약 일주일간 긴급 모니터링한 결과만으로도 이 정도의 건수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여성가족부가 심의 요청한 정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A급 인재는 다 어디 갔을까...밀도 100% HR 행사 열린다2024.03.08
- 취준생 선호 기업 1위 네이버 구성원이 되는 방법 '이것'2024.03.12
- 방장 권한 강화된 '팀채팅' 일반 카톡 사용자도 이용 가능2024.03.14
- 카카오 준신위, 신규 경영진 선임 논란 개선안 수립 권고2024.03.14
현행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개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는 ‘유해표시’를 해야 하고, 동시에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