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최근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며 칼을 빼든 가운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 법)' 재추진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상반기 내 해외 플랫폼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까지 포함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를 두고서 업계에서는 플랫폼 법 재추진을 위한 초석 다지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는 기업들이 소비자 보호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살펴보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일 뿐, 플랫폼 법 제정과 거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핫라인 구축 등 해외 플랫폼 소비자 보호책 마련
공정위는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대책’을 내놨다. 해외 직구 규모가 커지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며 가품·위해 상품 등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이들 플랫폼에도 국내법을 차별 없이 적용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골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지속 모니터링과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이다.
공정위는 이달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서울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 알리코리아를 현장 조사했으며, 국내에 법인이 없는 테무는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에 법인을 둔 상태며, 테무는 국내 법률 대리인을 둔 상태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 범위, 규모는 시행령 규정안에서 정할 것”이라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할 것이고, 이행하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함께 협력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도 확대 운영한다.
상반기 국내외 플랫폼 실태 조사…업계 "플랫폼 법 재추진 명분 쌓기 우려"
나아가 공정위는 상반기 중 국내외 플랫폼 대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사업자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T 업계에서는 특히 국내외 플랫폼 실태조사를 두고 플랫폼 법 재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상반기 국내외 플랫폼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하는데, 플랫폼 법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플랫폼 법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현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와도 잘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IT 업계 관계자도 “플랫폼 실태조사는 플랫폼 법 제정을 위한 명분 쌓기를 위해 결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기업 제재는 통상 마찰 우려도 있다. 규제를 하는 쪽이 아니라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대책 관련 실태 조사와 플랫폼 법 재추진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전날 진행된 브리핑에서 “플랫폼 법 입법 취지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플랫폼 법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실태조사는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 피해 구제, 권익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라며 “플랫폼 법과는 거리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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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플랫폼 법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지난달 플랫폼 업계 반발로 법안 재검토를 선언한 상황이다.
다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특별 강연에서 “플랫폼 독점화 피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규제 입법을 통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법안 제정 재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