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보호 소홀한 '에어비앤비' 제재

신원 정보 표시 및 소비자 제공 의무 어겨

인터넷입력 :2024/03/11 12:00    수정: 2024/03/11 15:37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사 신원 정보를 초기 화면에 기재하지 않고, 호스트 신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에 제재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에어비엔비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미표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이행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사 신원 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펜션사업자·호텔사업자 등) 신원 정보를 확인·제공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게스트와 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자신의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이 행위를 2022년 8월 이후 자진시정했다.

또 에어비앤비는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회사는 이를 2023년 7월 이후 자진 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시행령 제42조 관련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1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법 위반 상태를 스스로 시정해 과태료를 반으로 줄였다. 

에어비앤비

아울러 에어비앤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에어비앤비가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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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