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 공개…세 가지 요인따라 가감

판매사·투자자·기타 요인따라 비율 달라져…이복현 "금융사 사후 노력따라 과징금 제재 달라져"

금융입력 :2024/03/11 17:33    수정: 2024/03/11 17:46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11개 주요 판매사 검사 후 분쟁조정기준안을 공개했다.

11일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주요 판매사를 검사한 결과 금융사들이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고객 보호에 미흡했으며, 고객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족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준안을 내놨다. 과거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분쟁 조정 기준안과 다르게 세 가지 요인에 따라 배상 비율이 차등적으로 책정됐다.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자료=금융감독원)

판매사가 고객 투자 성향 파악 미흡이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 ▲23~50% ▲고령자 등 금융 취약 계층의 보호를 소홀히하거나 투자자의 ELS 이해도 등 판매자나 투자자 과실에 따라 ±45%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기타 조정 요인으로 ±10%p)으로 반영된다.

아직 만기가 남은 ELS의 경우,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배상조정기준안의 배상 비율이 적용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 손실 사태는 DLF 사태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으며 대체로 투자자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적으로 가입한 특징이 있다"며 "과거 DLF 및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과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관련기사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