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불만인 문체부 공유숙박 규제 혁신

[이슈진단+] "반쪽짜리 규제 완화"·"이럴거면 규제샌드박스 왜 했나"

인터넷입력 :2024/03/10 10:07    수정: 2024/03/11 10:52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발표한 '내국인 공유 숙박 허용' 제도화를 두고 기존 사업자들 의견이 분분하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아닌 도심 지역 내국인 공유 숙박은 대부분 불법이다. 다만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은 ‘위홈’에 등록된 업소에서는 내국인 공유 숙박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공유 숙박 업체 에어비앤비는 이번 우리 정부의 규제 완화 흐름은 환영하나, 집주인 실거주 의무 폐지 등 핵심 내용이 빠진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로 공유숙박업 실증특례를 인정받은 토종 스타트업 위홈은 규제를 풀어주면, 규제샌드박스 효용 가치가 없어져 그간 정부를 믿고 따라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연내 내국인 공유숙박 이용 제도화 방안 마련 추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출처=뉴스1)

문체부는 지난 4일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5대 기본방향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대 추진 과제에는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이나 한옥을 제외한 도심 공유숙소는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이 불가하며, 호스트가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토종 공유숙박플랫폼 위홈은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통해 서울과 부산에서 연 180일 이내 내국인에게 공유 숙박을 운영 중이다.

문체부는 “도시민박 규제는 관광 분야 신산업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 중 하나”라며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면 이용자는 안전하게 도시민박을 이용하고, 신규 관광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쪽짜리 규제 혁신·”규제샌드박스 무색해져”...기존 사업자들 모두 불만

(사진=에어비앤비)

이 같은 규제 혁신에도 에어비앤비, 위홈 등 기존 사업자들의 불만은 크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이번 규제 혁신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도 공유 숙박 특성에 부합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번 정부안은 '반쪽짜리' 규제혁신안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먼저 에어비앤비는 실거주 의무 규제 완화와 건축물 유형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회사는 “공유숙박 특성에 보다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제도에서와 달리 실거주 의무를 배제해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 공유숙박을 허용하고, 이용 가능한 건축물 유형도 기존 제도에서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고, 2011년 마련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조항에 따라 상업용 오피스텔은 공유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같은 제한도 풀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 근거로 에어비앤비는 “응답자 73%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유숙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72%가 공유숙박제도 신규 추진 시 기존 외도민법의 실거주 의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면서 “외도민업에서 제한하는 건축물 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응답자 66%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에어비앤비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83%가 3천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 위해 공유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위홈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내국인 서울과 부산에서 공유 숙박 서비스를 제공 중인 위홈은 현행 규제를 풀면, 규제 샌드박스 효용이 가치가 사라져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국인 숙박 단속도 활발하지 않아 에어비앤비가 공유 숙박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내국인 숙박 합법 운영을 내세워 운영을 지속해왔는데 이번 문체부 규제 완화는 자신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에어비앤비 같은 해외 사업자 규제를 그간 방치해 규제 샌드박스도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다”며 “위홈에 독점권을 달라하는 것이 아니나, 정부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난 노력이) 무색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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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체부는 에어비앤비가 요구하는 규제 폐지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존 정부 방침에 따라 실증특례를 받아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위홈의 노력도 따져볼 일이다. 

해외 사례의 경우, 공유숙박업 규제를 풀었다가 전·월세보다 수익이 높은 관광숙박업으로 돌아서는 집주인이 많아져 주거난이 심화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 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