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택배포장 기준 4월 30일 시행…계도기간 2년 운영

매출액 500억원 미만 기업 규제 제외…적용 예외 사항도 마련

유통입력 :2024/03/07 16:24

환경부가 택배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을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 시행함에 따라 마련됐다.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 1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50% 이하로 규정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7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이며 기준을 준수하려면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력 추가 고용과 포장·물류시스템 개선에 따른 시간과 투자에 난색을 표시해 왔다.

업계는 또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대상 업체·제품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 규제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제도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이어 “연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며 “중소업체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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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또 새로 도입한 제도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기준 적용 예외 사항을 마련했다. 제품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나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백화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택배사 등 대형 유통기업 19개사와 8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