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찬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낸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옥 전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옥 전 위원은 지난 1월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청부민원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 중 욕설하고 서류를 던지며 퇴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방심위는 같은달 옥 위원에 대해 형법상 폭행 및 모욕죄, 심의업무 방해 및 성실의무 위반,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및 신뢰성 훼손,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촉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방심위의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방해된 것으로 보인다"며 "욕설 및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회성 행위였다거나 우발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가처분을 명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심위 위원의 직무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의 보장을 위한 공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옥 전 위원과 함께 해촉됐던 김유진 위원은 최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복귀했다. 두 위원은 모두 야권 추천 인사다. 다만 류희림 위원장은 김유진 위원이 지난 4일 방송소위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자 이를 막았다. 옥시찬 전 위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옥 전 위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고, 김 위원 자리에 여권 추천 이정옥 위원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심위원 구성과 이정옥 위원에 대한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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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치법상 대통령 추천 위원은 3인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김 위원 복귀로 4명(류희림, 문재완, 이정옥, 김유진)이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추천 몫이 1명 초과된 상태다.
이와 관련 방심위 노조는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중 한 사람은 위원회를 떠나야 한다"며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해촉 절차를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원장으로 남아있는 한, 방심위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