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ELS 투자 피해 관련 11일 배상안 발표"

"소비자 보호 의무 다하지 않을 경우 금융사 100% 이상 배분해야"

금융입력 :2024/03/05 15:52    수정: 2024/03/05 15:57

금융감독원이 오는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손실 배상안을 발표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홍콩 ELS 배상안 발표일에 대해 "11일 정도로 준비하고 있다"며 "과거 일률적인 배상안을 적용했는데 지금은 연령층·투자경험·투자목적·창구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느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거나 전부 책임을 져야하는지, 어떤 경우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매트릭스에 하나하나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즉,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홍콩ELS 관련 배상안은 사안에 따라 0~100% 비율로 차등 적용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괄적인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배상이 안 될 수도 있으며 법률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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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투자자의 90% 이상이 재투자자인 가운데, 재투자자 대상 배상 여부는 2016~2017년 시점의 투자 성과와 설명 여부에 따라 결정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자은 "보통 2020·2021년 가입한 상품들인데 2016·2017년에 홍콩 H지수가 급락해 지금처럼 녹인이 발생한 적이 있다"며 "그때 상황에 비춰서 과거 수익률, 위험을 적절히 고지했으면 은행과 증권사가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고 그런 고지가 없었다면 적절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1월에는 11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홍콩 ELS는 판매규모가 19조원, 계약자 수는 40만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