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의무 전 의료기관에 확대 적용

의원급 이상 병원, 내달부터 2개월 내 제출해야

헬스케어입력 :2024/03/04 13:03    수정: 2024/03/04 13:20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의무 대상이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등을 근거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표=보건복지부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천68개다. 지난해 보고항목 594개에 선별된 ▲비급여 행위 ▲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각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회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다.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보고내역은 내달 15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작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남규 건보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