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 본격 시행…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가속

29일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인증기관 협약·인증제 세부내용 공유

디지털경제입력 :2024/02/29 15:01    수정: 2024/02/29 15:54

수소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면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청정수소인증제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또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9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혜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29일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방안과 시범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설명회에서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인증제 운영방안과 2024년 시범사업 참여방법 등을 안내했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법체계를, KTR(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KTC(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는 각각 ‘청정수소 현장설비 및 현장데이터 심사절차’와 ‘청정수소 예비검토 컨설팅 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또 서울대 송한호 교수는 올해 시범사업부터 적용할 청정수소 인증제 배출량 산정방식과 산정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이봉재 KTR 기후기술센터 수석연구원이 29일 청정수소 인증제 종합 설명회에서 ‘청정수소 현장설비 및 현장데이터 심사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운영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과 2개 인증시험평가기관(KTR·KTC)은 인증 서비스와 관련해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과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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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돼 기업의 대규모 청정수소 투자가 촉진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비롯해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양·다자 수소협력 강화, 글로벌 수준 수소 규제 및 안전기준 확립 등 수소경제를 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도 진행됐다. 사업공고문은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3월 13일 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