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은 상급종합병원, 경증은 병·의원에서 진료…정부, 비상진료 보완책 마련

수년간 노력에도 못 바꾸던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사 집단행동에 행정·재정적 지원 나서

헬스케어입력 :2024/02/29 06:00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대면진료 등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보건의약 정책들을 강제 시행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본부장 주재 회의에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자 지난 2월19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비상진료 보완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본인부담 확대 등의 노력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주요내용은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이상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특히 의료전달체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을 신속히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대책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편 내용에서 부족했고, 요구가 많았던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담긴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는 정부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이번 보완책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 내용도 담겼는데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차질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 뿐만 아니라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진료 차질이 심화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확대되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며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의원급, 재진 원칙, 동일 의료기관 진료 횟수,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중 등의 제한도 풀었다. 이에 따라 30병상 이상 병원과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서도,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진료현장의 의사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시범사업을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에 들어갔다.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해왔던 제도인데 의료현장 상황의 악화가 우려되자 시범사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PA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장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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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성분명처방 등 그동안 직능 갈등으로 논의가 어려웠던 제도들이 이번 기회에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사실상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시행되는 한시적 제도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제도의 경우 성과를 거둔다면 본격적인 도입 가능성도 커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