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 감별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료법 20조 2항 위헌 확인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종석·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을 일거에 폐지하는 방안에는 반대했다. 이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 또는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와 가족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성 선별 출산과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헌재는 2008년 7월 "인공임신 중지가 의학적으로 어려운 임신 후반기까지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해당 조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09년 의료법이 개정돼 임신 32주 후부터 태아 성별 고지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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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배우자를 뒀거나 임부 당사자인 청구인 3명은 2022년과 2023년 해당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