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를 실제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던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포함됐던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 등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새롭게 시범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에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한 후 현장 심사 등을 진행해 왔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3월부터는 실제 기업・연구자로부터 활용 수요조사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안심구역에서는 ▲가명처리 수준 완화 ▲가명정보 장기보관·재사용 ▲다양한 결합키 활용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등을 지원한다. 오는 4월 중에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을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정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와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등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결합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다른 데이터와 결합해 과학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활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상, 이미지, 음성정보 등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여러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례 중 가명처리 기준이 엄격해서 부담이 된다는 일부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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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가이드라인의 예시로 가장 안전하게 처리한 시나리오들을 수록한 것"이라며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같은 방법과 수준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 환경, 민감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처리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현장과 긴밀히 소통 정책에 대한 기업․연구자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규제들을 신속히 개선해 데이터가 보다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