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하도급 단가 기재한 쿠팡에 과징금...쿠팡 "불복 소송"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천800만원 부과…쿠팡 "허위단가 기재 사실 없어"

유통입력 :2024/02/22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쿠팡 자회사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자 쿠팡이 불복 의사를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쿠팡 자체 브랜드(PB) 사업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7천800만원(쿠팡 4천900만원, 씨피엘비 1억2천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쿠팡은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과 자회사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하도급 단가와 발주서에 기재된 단가가 동일하지 않았다.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쿠팡과 자회사는 견적서에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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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입장은 다르다.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에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일 뿐이며 허위단가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쿠팡 측은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가격을 별도 서면으로 작성했고, 합의된 가격으로 100% 지급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정위도 인정했다"며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임시가격을 기재한 사실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