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전기차 보조금 확정…5천500만원 미만 최대 650만원

차량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는 최대 100만원

카테크입력 :2024/02/20 12:00

올해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얼리어답터에서 일반 소비자로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했다. 환경부는 지난 6일 5천500만원 미만 전기차에 최대 보조금을 6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차량 할인폭에 따라 100만원 추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환경부는 20일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급 강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을 다음과 같다. 우선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기아 EV9 (사진=기아)

또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해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환경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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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차량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도 반영된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보조금 지침이 확정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지자체 자금 배정 적시 실시, 공고절차 신속 진행 독려 등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