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원화 입출금 중단을 반복하다 돌연 파산을 신청해 100억 원 대 피해를 남긴 가상자산 거래소 경영진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교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빗 대표 A씨와 전무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 원을 명령했다.
트레빗은 지난 2018년 문을 연 가장사산 거래소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 100억 원이 자신들 계정에 입금된 것처럼 조작하고 이용자 암호화폐를 사들인 후 자신들의 개인지갑으로 전송해 현금화를 노렸다.
또한 거래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는 허위신고를 지시해 입출금 계좌를 정지시킨 바 있으며 결국 거래소 운영을 중단해 '기획파산' 의혹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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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투명하고 공정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국가기관을 부정한 개인적 이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재까지도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원화 및 가상화폐의 상당 부분은 다른 고객들의 출금 요청에 대응하는 데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