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판매 양극화 초래할수도"

판매대수 많은 기업에 '이행보조금' 높게 책정...수입차 업계서 합리성에 의문 나와

카테크입력 :2024/02/16 16:34    수정: 2024/02/17 15:46

올해 새롭게 개편된 전기차 보조금을 보면 환경부가 국산차 중심의 정책에 고심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확대하자는 의미에서는 이번 개편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수입차 업계에서 나온다. 외산 업계에서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 것은 인정하나 특정 기업에만 이행보조금을 몰아줄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을 끝냈다. 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최종 확정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혁신기술보조금, 충전인프라보조금, 이행보조금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기준 이 세 기준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 세 기준에 따라 최대 23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 모든 기준이 특정 기업을 몰아준다는 것이다.

테슬라 모델Y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행보조금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행보조금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자동차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제공받는 금액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국내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에 판매량의 일정 비중을 친환경 차로 보급하기 위해 2020년 개정된 제도로 현재 기준 현대차·기아·KGM·르노·한국GM·벤츠·BMW·폭스바겐·토요타·혼다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문제는 전기차를 판매하지 않은 기업이 포함된 점과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전기차 기업들은 차별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보급 목표제 적용 대상은 지난 2009년 기준 판매량이 4천500대 이상인 자동차 제조업체로 제한됐다.

폴스타2 부분변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이 기준을 적용하면 테슬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판매하는 폴스타, 볼보 등도 마찬가지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이 앞으로 수만 대의 전기차를 팔아도 보급 목표제 적용 제작사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전기차 기업들은 다른 경쟁기업보다 약 140만원가량 더 높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할 수도 있다. 이행보조금의 관건은 신생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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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한 관계자는 “이행보조금 취지는 자동차 제조사별 전기차 보급 확대 노력과 장려를 목적으로 한다"며 "하지만 단지 국내 시장에서 후발주자라는 이유만으로 시작부터 기울어진 경쟁을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우”라고 지적했다.

수입차 관계자는 “혁신기술보조금(최대 50만원)과 충전인프라기여(최대 40만원)부문과 비교해, 이행보조금(140만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졌다. 무엇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이 아니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판매량이 많은 일부 브랜드에 혜택을 더 몰아주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