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이후 분쟁조정제도 개선사항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선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위는 15일 개인정보를 주로 처리하는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권 부여 ▲조정안 수락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거부 간주’에서 ‘수락 간주’로 전환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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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개선된 내용, 개선 취지, 분쟁조정 절차 그리고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설명하고,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개선에 참여하였던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개선 전문위원회' 위원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국민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취지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