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4일 쿠팡이 명부를 작성해 채용을 제한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 등 3명을 허위주장 유포·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CFS는 "14일 기자회견에서 허위주장을 한 권영국 변호사 등을 형사고소할 예정"이라며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 표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권 변호사 등은 암호명 대구센터 등을 운운하며 CFS가 비밀기호를 활용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CFS는 "이들은 심지어 인사평가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FS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취업을 방해했다고 허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는 "권 변호사는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 자료를 유포하고 상식적인 여론조차 폄훼한 권영국 전 민노총 법률원장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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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쿠팡은 전날 채용 기피 명단을 작성해 블랙리스트로 활용했다는 의혹 보도에 "출처 불명의 문서"라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13일 MBC는 쿠팡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엑셀 문서 파일을 입수했다며, 쿠팡이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유와 함께 기피 인물 명단을 작성해 채용을 제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