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포털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언론대책위는 약관 심사 신청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신문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하고 적용시켜왔다”며 “2019년부터 다음(카카오)은 제평위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 담긴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런 약관이 불리한 내용임을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시장 유력 사업자에 약관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별도 약관을 제정해 시행 중인 정책과 제재 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제의 유현근 변호사는 “그간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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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용자들이 별도로 설정을 변경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 기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관련해, 범언론대책위는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용자 최소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했다.
이들은 “사업자와 소비자 중간에서 양면시장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이용자들을 끌어 모으며 독과점 지위를 얻고, 이후 태도를 바꿔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 등 갑질을 해왔다”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