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과 35.
앞은 오는 20‘5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의 ‘50’% 비중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는 그때가 되면 매년 ‘35’만 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한다는 전망이다. 뇌졸중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까닭이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연간 뇌졸중 환자 의료비용은 약 4조7천억 원, 2050년 급성 뇌졸중 환자의 진료비용은 연간 9조원으로 전망된다.
우울한 수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는 거주지 진료권 내 정맥 내 혈전용해술과 동맥 내 혈전제거술 등 뇌졸중 최종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의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다.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1명이 최대 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돌보고 있다.
보건당국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노인 인구 증가는 사회적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라며 “현재도 여전히 뇌졸중 취약지역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의 대응 체계가 지속될지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의사 수 확대, 필수중증의료 전문의 증가로 이어져야
김태정 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사망 및 상당한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 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인력 확충 ▲보상 체계 확대 ▲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 교수는 “한 뇌졸중 센터에는 3년째 센터장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국가 인적네트워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 인력 확충 대책이 포함돼 있다. ▲의대정원 증원 ▲수련‧면허체계 개선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이 골자다.
김 교수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 전문의가 될 필수중증의료 해당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되고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신경과는 최소 수련병원 전공의 각 연차 당 최소 2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수련병원 기준 160여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은 “필수의료 의료 인력 증가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은 마치 수능을 잘 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며 “핵심은 디테일로, 어떻게 필수의료를 전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민은 안하려는 것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의대생 수를 늘린다고 필수중증의료를 전공하겠느냐”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대생 수만 늘려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중증의료를 하도록 환경과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것과 정확한 의사 수요 예측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상 현실화…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바뀌어야
현재 뇌졸중 의사들은 진료수가와 당직비를 없이 근무하고 있다. 뇌졸중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다는 콜을 받으면 10층에서 1층까지 뛰어서 내려가거나 주사기를 들고 뛰어다니며 환자를 돌보지만 턱없이 낮은 보상은 의사들을 지치게 만든다. (김태정 교수)
뇌졸중 환자는 질환 특성상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응급의료센터에는 전문의 진찰료와 관찰료 드이 수가로 산정되지만, 뇌졸중을 진료하는 신경과 전문의의 경우,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해도 진찰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24시간 뇌졸중집중치료실 전담의 근무 시 수가는 2만7천730원에 불과하다. 대다수 의료기관의 경우, 급성 뇌졸중 당직비는 아예 없거나 온콜 교통비 정도의 청구만 가능한 상황이다.
관련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수가 인상 등 보상체계 개선안이 포함됐다.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자금은 오는 2028년까지 10조 원 가량이며, 필수의료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뇌졸중학회는 ▲뇌졸중 수가 개선 및 신설 ▲뇌졸중 환자 진료·당직 수가 신설 및 보장 ▲뇌졸중 진료 정책 수가 신설 ▲응급의료 진찰료·관찰료 수준 수가 보장 ▲정맥 내 혈전용해술 수가 상승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정 교수는 “강아지 CT촬영 비용이 70만원(비급여)인 반면, 국내 뇌졸중 치료비용은 20만원에 불과하다”며 “어느 정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뇌졸중은 필수중증 질환이지만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돼 있다. 뇌졸중을 진료하는 의사들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분류 기준에는 진료 기준에 수술 등이 포함되어야만 ‘전문진료질병군’으로 구분될 수 있다. 뇌졸중 치료의 80%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질환의 특성을 제대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게 김태정 교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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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뇌졸중 골든타임이 요구되는 질환으로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중대한 후유장애를 남기는 필수 중증 질환”이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성기 뇌졸중 환자 치료에 대한 관심과 진료량을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는 2050년 뇌졸중을 앓는 독거노인의 수는 7만3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이들이 뇌졸중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우려한다. 뇌졸중 치료의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이나 심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회는 이들을 위해 현재 일부 고령층에 제공 중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