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5천여 곳 늘어…내년 1월 시행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4/02/13 13:00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5천여 곳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은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사립학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천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