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 식품·의료제품 등 온라인 허위‧과대‧부당광고 158건 적발

헬스케어입력 :2024/02/12 13:50

설 등 명절을 앞두고 선물 고민이 많은데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허위광고 제품 등이 많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광고 15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우선 식품 등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60건을 적발했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우며 ‘천연 의약품 인증’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액상 차)에 대해 ‘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아토피 피부염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등이 대표적이다.

사진=식약처 페이스북 캡처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47건(78.3%)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9건(15.0%)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 2건(3.3%)으로 나타났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 기능성화장품 광고에서는 허위‧과대‧부당광고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5건(78.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18.8%)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1%)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염증 감소’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줄기세포’가 함유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미백‧주름 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원료의 ‘기미 치료, 활성산소 제거’ 효능·효과를 광고 등이 있었다.

의약외품에서는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구중청량제‧치아미백제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을 적발했다. 일반치약을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억제’ 등으로 광고하거나, 구중청량제(가글) 및 치아미백제를 ‘항염 작용, 치태 제거, 치은염 예방’ 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능성화장품 또는 의약외품 관련 자세한 효능·효과는 제품의 용기·포장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