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대표 황주호)은 8일부터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주민공람한다고 밝혔다.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다. 안전성평가·방사선방호·제염해체활동·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주민공람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경주, 울산(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포항 등 주민의견수렴 대상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주민공람은 4월 7일까지 60일간 시행된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공람할 수 있다.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주민의견제출서를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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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최종해체계획서에 반영하고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별도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로 의견수렴 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주민공람·공청회(필요시) 결과 등을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